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

▲ 김윤식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사무총장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로 ‘국회 정상화’가 떠올랐다.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이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1987년 개헌에 따라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 개헌안에서 강조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을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른바 지방자치의 기본법적인 성격의 법률이다 보니,주민 관련 사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및 권한과 책임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지난 해 10월 26일 발의한 중앙 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이양일괄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이 법안은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으로서 이미 중앙 부처에서 이양을 동의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재가를 얻었으나,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사무를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정리한 것이다.현재 시점에서 상임위별 검토는 종료되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만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만 한다면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법률안이다.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내년에 시범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개정안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소관 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간 수사권 조정과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느라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지방분권과 지방 발전을 약속했다.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이것은 약속 위반이다.아마도 여의도의 정치인들은 내년 21대 총선을 대비해 각 정당의 우위를 점하고자 정치적 이슈에서 지지 않으려는 셈법이겠으나,국민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다.진정으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국회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고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산적 현안들을 처리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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