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 기대, 외식업계 경영 악화 대안 필요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크게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졌습니다.이미 예고됐음에도 실제로 음주운전이 12건이나 적발됐습니다.아침 출근길에 예외 없이 음주운전 행위가 드러난 것입니다.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 그대로 운전하고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이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한 운전문화에 젖어있었는가를 새삼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비극적 사건 사고를 겪고 난 뒤 어렵게 만든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입니다.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고심 어린 법 제도 도입입니다.이제 새로운 강력한 법 제도 아래 비극적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이에는 물론 우리의 의식 또한 따라 줘야 합니다.법 제도 도입만으로 새 문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로써 우리 사회에 새로운 풍속도가 그려질 것이란 예감을 하게 됩니다.이른바 한국인의 ‘밤 문화’가 전과 다르게 형성될 것이 분명합니다.늦도록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는 등 전근대적 위기 불감증 문화도 점차 사라지리라 믿어 봅니다.이럴 때 우리 모두 새로운 교통 문화 및 여가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법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강력한 교통 관련 법 도입이 불러온 부정적 현상으로 벌써부터 외식업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하나의 역설이거니와 외식업체들이 매출 급감 현상으로 비상등이 켜지리란 우려감입니다.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52시간 근로제 시행,일과 삶의 균형을 주창하는 워라벨 문화 확산,최저임금제 도입 등 우리 사회 풍속도가 적지 아니 변화된 즈음입니다.그리고 이번에 강력한 교통법 시행으로 외식업계는 설상가상의 형국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법 제도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한 다른 분야의 상대적 위축은 마땅히 세심히 살필 일입니다.우리 사회 빈익빈 현상의 악순환을 방치해선 곤란합니다.도로교통법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지만,동시에 약자 보호의 법 제도 보완과 정책적 지원 등 마땅히 시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문화의 변화 및 쇄신에 따른 새로운 풍속도 형성에 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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