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땐 횡성 등 경제발전 기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횡성군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사진) 의원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10년 마다 수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환경부 장관 승인이 필수적이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가 환경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해 지역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질 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공공 하수처리시설,공공 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30년 넘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강원도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특히 횡성군민들은 횡성댐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데,이번 개정안으로 규제가 완화돼서 지역 경제 발전에 물꼬가 틀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