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보조금 20% 추가 지급
관련조례 재정·상설교육장 개설

영월군이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책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후속 조치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승계 및 청년 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40세 이하 농업인에게는 기존 보조사업에 20%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자부담금을 낮춰 주며 가족농기업 참여 농업인에게는 일반 농업인의 1억원 범위 내 융자 지원에서 7000만원 융자,3000만원 이내 보조를 지원한다.

또 농업인회관에 야간 상설교육장을 개설해 성공 농업인과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4-H회 회원간 정보 교류를 통한 성장 구심체 역할을 위해 다양한 사기 진작 시책과 사업을 펼쳐 나간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은 “현재 전문 기관에 청년농업인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내년 상반기 내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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