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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교통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을 비롯해 화물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며 주요 항포구에서 출입항 시간대에 맞춰 진행된다.

이와 관련, 해경은 해양종사자를 상대로 음주운항 위험성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올해 들어 2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

해경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음주운항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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