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기업,단체 등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모집기간은 7월1부터 5일까지다.참여대상은 삼척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된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돼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 가운데 90%(180만원 한도)와 교통보조수당(원거리 출퇴근자 월 7만~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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