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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기업,단체 등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모집기간은 7월1부터 5일까지다.참여대상은 삼척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된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돼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 가운데 90%(180만원 한도)와 교통보조수당(원거리 출퇴근자 월 7만~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정민 koo@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삼척시가 강원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정착지원형)에 참여할 기업,단체 등 사업장을 추가 모집한다.모집기간은 7월1부터 5일까지다.참여대상은 삼척에 주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된다. 참여 사업장으로 선정돼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 가운데 90%(180만원 한도)와 교통보조수당(원거리 출퇴근자 월 7만~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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