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점포 50개 이상’ 규정
번개시장 점포 수 30여개 불과
기준 미달 시 상점가로 변환

점포수 감소로 춘천 번개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30일 춘천시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9일부터 적용된다.해당 법에서는 전통시장을 면적 1000㎡ 이상,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번개시장의 경우 최근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점포수가 대폭 줄어 현재 30여개 남짓에 불과,특별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1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점포수를 늘리지 못하면 번개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점가가 된다.

번개시장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번개시장은 지난 2014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이후 야시장 도입,도시재생 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졌다.하지만 최근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각종 국비사업에서 제외된다.상인회 관계자는 “우선은 상가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후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시는 점포수 감소가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건물 증축이 예정돼 있어 점포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국비지원 사업이 상점가 위주로 재편되고 있어 상점가를 위한 국비지원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김은석 시의원은 “현재 번개시장 규모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며 “번개시장 규모를 넓히는 등 전통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상점가 전환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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