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적용 불구 인력충원 미흡
3개월 유예기간 중 감축 현실화
대중교통 이용 시민 불편 예상

강원도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만 도내 일부 시내버스노선 감축 등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단축근로에 들어가는 특례제외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서비스,숙박,음식·주점,도·소매,사회복지 서비스,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다.도내에서는 노선버스와 대학,숙박업 등 3개 업종,15개 업체,7390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버스업종의 경우 주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인원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선 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도내에서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노선버스 운송업체는 금강고속,강원고속,강원여객 등 3곳이다.버스기사 786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들 업체 3곳이 당장 이달부터 노선을 유지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124명(시내 18명·시외 106명)의 버스기사가 더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운송업체들은 3개월 간의 처벌유예 계도기간 중 인력증원이나 노선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선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강원도가 지난해 말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노선감축 계획을 조사한 결과,1425개 노선 중 228개 노선(16%)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됐다.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들게 되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운송업체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감축하기 전에 신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고 시외버스는 노선 개편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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