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3가구 3155만원 혜택
9∼10월 하반기 대상자 접수

영월군이 올해 상반기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53가구에게 3155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로,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된다.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 뒤 12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원수종 도시재생팀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하기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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