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3가구 3155만원 혜택
9∼10월 하반기 대상자 접수
지원 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가구로,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된다.
또 아내가 타 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된다.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원 대상자를 접수한 뒤 12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원수종 도시재생팀장은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비용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결혼·출산하기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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