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건의서 국회 전달
상시법 전환·위로금 상향 제안

속보=철원지역의 한 주민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본지 6월 17일자 16면)한데 대해 박남진 철원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최근 황영철 국회의원실을 방문,건의서를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남진 의원에 따르면 김용만 철원 농민운동가,최해선 연천지역지뢰피해운동가,김종수 민간인 지뢰피해자 위원회 총무,서정호 양구 주민 등 지뢰피해지역 관계자 7명은 최근 황영철 의원실을 방문,지역 피해자들의 생활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고 피해자 위로금을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관계자들은 또 현재 한시법인 관련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뢰피해에 대한 문제는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박남진 의원은 “현행법은 사고 당시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뢰피해 위로금을 산정해 1980년대 이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7월 임시회에서 ‘평화 세상을 위한 지뢰피해자 위로 정책과 지뢰지대 제거 촉구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의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