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초과근무 불가 임금 감소 걱정”
업체 “베테랑 기사 충원 여의치 않아”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기 위해 장거리 기사를 운행 도중 교체할 수도 없고,임금이 깎이면서 베테랑 기사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강원도내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가운데 근로자들이 장거리 운행을 해야하는 시외버스 업계가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도내 한 여객운수업체 소속 기사 A씨는 10년 넘게 춘천~부산(포항·울산) 노선 시외버스 운전대를 잡고 있다.평소 춘천~부산 소요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로 하루 왕복 운행을 하면 휴식 포함 정해진 근로시간 12시간을 채운다.

한 주는 50시간 안팎,한 주는 72시간 안팎으로 한달 최대 20일을 근무해서 A씨가 수령하는 한달 임금은 근속수당 포함 360만원선.이외에도 A씨가 초과근무를 원하면 수당은 플러스 알파가 됐다.A씨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이번주 근무시간은 50시간,다음주 근무시간은 72시간으로 변동이 없다.

3개월 처벌 유예기간에는 현재처럼 근무하고 주52시간은 3개월 후에 적용된다.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임금과 수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A씨는 “한 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초과 근무조차 하지 못하면 현재 임금에서 못해도 50만원 이상 줄게 된다”고 했다.

사측도 걱정거리가 있기는 마찬가지다.특성상 장거리·장시간 운행을 하는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일부 시외버스 업체들은 장거리 와 단거리 노선을 병행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력충원 때문에 사정은 여의치 않다.도내 시외버스업체(금강고속,강원고속,강원여객) 3곳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외버스 기사 인력은 106명 정도지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 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이제는 버스업계에서 노선조정이나 추가인력 충원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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