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KB손해보험과 계약 체결
시에 주소둔 모든시민 자동가입
재해사고시 1500만원한도 보상

강릉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게됐다.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KB손해보험(대표보험사)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강릉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모든 시민은 연령과 성별,직업,과거 병력 등에 관계없이 가입되고,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전입자도 자동 가입되고,전출시에는 제외된다.

시민들은 자연재해 사망,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익사 사망시 1500만원 한도에서 보장 받을 수 있다.단 15세 미만은 사망담보에서 제외된다.피해를 입은 시민은 보험사에 직접 피해신고와 보험금 청구를 하면되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법정상속인이 신고·청구하면 된다.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원(사망시 1000만원,부상 최대 500만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보완하고,시민 안전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해왔다.한편 시는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전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고,주택과 온실,상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용하고 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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