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 가운데 지난 1일 음주 단속기준 여파로 춘천의  상가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병호
▲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된 가운데 지난 1일 음주 단속기준 여파로 춘천의 상가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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