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가 원인…3심 형식 거쳐 최종 결정까지는 약 2년반 소요

▲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한국거래소는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추후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인보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 내용 중 중요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보사 문제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명시된 것처럼 ‘상장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자사가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 심사용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고 최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식약처가 처음으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이달 26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오롱티슈진이 이 기간 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내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심위의 심의·의결이 연기된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상장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미국 자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인보사' 문제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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