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국토교통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이 사업은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5월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 시범 추진된다.지원대상은 의료·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 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이중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피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에 한해 지원한다.지원액은 1동당 총공사비 기준 최대 4000만원이며 국비,지방비,자부담 각각 1대 1 대 1의 비율로 지원된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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