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산월드·해마레저 상고 포기
군유지 새 활용방안 모색 가능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던 양양 낙산월드·해마레저 법적공방이 마무리됐다.

군은 낙산월드·해마레저 건물과 부지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제기된 각종 소송이 4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1997년 해마레저,낙산월드와 양양읍 조산리 낙산해변 낙산해변 D지구 인근 군유지 3만여㎡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대부료를 체납하고 시설물 기부채납을 불이행 함에 따라 군은 2004년 해마레저에 이어 2006년 낙산월드에 민자협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공방으로 이어져 왔다.군은 지난 2012년 해마렌드가 지장물 및 건물철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데 이어 이번에 낙산월드 건물철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들 시설이 위치한 군유지에 대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군 관계자는 “그동안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소송이 이어지면서 낙산지구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상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법적 소송이 모두 종결된 만큼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산월드 건물철거소송은 지난 2016년 춘천재판부 파기환송심에서 “낙산월드는 부지를 양양군에 인도하고 그동안 해당 부지를 불법 점용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에서 유익비 13억 8853만원를 상계한 차액 등을 양양군에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으나 낙산월드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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