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 치명적이다.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받게되면 대부분 이 벌금액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이재수 춘천시장이 불과 몇달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시장이 항소심에서 직위 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낮춰져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 시장의 혐의는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과 ‘허위사실 공표’ 등 2건이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평결을 했고,배심원의 의견을 수렴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2배나 많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인묵 양구군수도 4·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출간한 책의 ‘편저’ 표현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김철수 속초시장 역시 후보자 방송토론회 후에 상대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피소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에앞서 춘천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법원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상급심과 하급심에서 평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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