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11일까지 입법예고
규칙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희매촌 성매매 피해자 등으로 조사됐거나 희매촌 종사자 중 탈 성매매 후 자원지원을 신청 또는 정기적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한 이로 규정됐다.지원 범위는 생계비,주거지원비,직업 훈련비 등 3개 분야로 지원기간은 1년이다.생계비는 월 100만원이내며 동반자녀 한명 당 10만원씩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하다.단 생계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주거지원비는 보증금,월세 개념으로 1인,1세대,1회에 한해 600만원 내외로 지원된다.주거 이전비 역시 600만원 이내다.직업 훈련비는 학원비,수강료 등에 한해 매달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또 지원 실태 관리를 위해 지원 기간동안 시와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가 공동으로 매달 2회씩 대상자에 대한 방문 상담을 실시토록 했다.한편 희매촌이 위치한 학성동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일반근린형으로 선정,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22억 원이 투입돼 희매촌 폐쇄 등을 토대로 한 재생사업이 진행된다. 정태욱
정태욱
tae9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