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 없이 증축 추진”
축사건축 조례 개정 요구
군 “합의점 도출에 노력”

▲ 주천면 신일2리 주민들이 축사 증축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 주천면 신일2리 주민들이 축사 증축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영월 주천면 신일2리 주민들이 8일 군청 앞 도로에서 축사 증축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50여명 주민들은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10여년이 넘도록 마을 한 가운데 있는 A씨의 일부 무허가 축사 때문에 극심한 악취 등 생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A씨가 주민들과 사전 동의도 없이 지난 1월부터 축사 증축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 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오후 2시 20분쯤 자진 해산했다.특히 주민들은 충북 음성군처럼 사육 제한 거리 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침에 따라 기존 무허가 축사 농가는 퇴비사를 지을 경우 50%를 추가로 축사를 증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또한 집단 마을과 축사 거리 제한은 100m를 두기로 했다.

김인기(57) 이장은 “축사 때문에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있다”며 “다른 시·군처럼 사육 제한 거리 내 축사 증축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하는 축사 건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A씨의 축사 증축 철회와 군과 군의회의 관련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과 해당 축산 농가와의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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