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이달부터 11월말까지 파로호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단속대상은 자망과 연승어업, 동력보트 낚시행위 등이다.또 지킴이들은 파로호 내 하천 환경정비에도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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