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9월 공포 예정
8·2부동산 대책 후 기준 강화
재건축·재개발 시장 악영향

정부가 사실상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큰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시행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기준 완화 내용에 따라 강원 주택시장도 후폭풍 가시권에 들지,무풍지대가 될지 드러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제가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기준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달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감안해도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해진다.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국토부는 2017년 8·2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의 적용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 문턱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지난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7%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강화해도 적용 대상이 나올 전망이다.

강원도 일부 지역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등의 종속변수는 지금도 충족하고 있다.또 지난 1∼3월 원주와 춘천 등 일부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최고 17.11대1까지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되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도내 한 대형건설업체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는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조합원 부담을 낮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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