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영농법인 횡계 치유숲 조성
수령 40년 나무 수백그루 벌채
산림청 “숲 이용 사업이라 허가”

▲ 8일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 산림청 소유 임야에 나무들이 벌목된 뒤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윤왕근
▲ 8일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 산림청 소유 임야에 나무들이 벌목된 뒤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윤왕근

산림청이 ‘음악 치유의 숲’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30년 넘게 조성된 나무숲을 벌목하도록 허가해주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A영농조합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에 ‘음악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며 산림청은 지난해 7월 국유림 34만6875㎡에 대해 사용허가를,이 가운데 2897㎡에 대해 벌채 허가를 내줬다.산림청이 벌채 허가를 내준 지역은 40여년 전 황무지였으나 산림청이 화전민을 내보내고 예산을 들여 잣나무와 전나무,자작자무 등을 심는 대대적인 조림사업을 펼친 곳으로 30년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벌채허가가 난 국유림은 1~2주 전부터 전나무와 자작나무 신갈나무 등 나무 수백그루가 잘려나가 황무지로 변했으며 개발행위가 이뤄진 한쪽 모퉁이에는 잘려나간 나무 수십그루가 적재돼 있었다.이에 인근 주민들은 산림청이 수십년간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울창한 숲을 개발사업 때문에 스스로 벌채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B씨는 “산림복구에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세월이 필요한데 숲을 이용한다고 30~40년 나무 수백그루를 벌목하도록 허가해줬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며 “산림청 허가면적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벌채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용하는 개발사업이라 벌채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받은 국유림 이외의 곳에서 벌채가 진행됐는지는 곧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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