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주민세 신고·납부대상은 매년 7월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건축물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다.건축물 자가와 임차와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군은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266건,9156만4000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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