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구 지정 특별법 초안 마련
북 인접지 조세 감면·관광지 조성
경기권 수도권규제완화 논란

정부가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을 통합조정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강원도와 경기도,인천 등 3개 지자체 간 통일경제특구 조성 입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각 지역 정치권이 발의한 6개 통일경제특구법안이 충돌함에 따라 최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조정했다.

북한 인접지역에 조세 감면 등을 통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시·도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특구개발계획을 확정하도록 했다.위원장은 통일부장관,부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 맡는다.

통합조정안은 평화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도시·택지개발이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면 도와 인천,경기권은 접경지역의 평화특구 지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평화특구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일대에 공단과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수도권규제완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도정치권은 지난 2016년 10월 이양수(자유한국당·속초·고성·양양)의원이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성 특구 조성과 함께 도는 철원에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파주와 연천에,인천은 강화도에 특구 조성을 추진,정치권과 지자체 간 논의가 본격화됐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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