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피서철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한다.시는 10일부터 내달 말일까지를 피서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또 주요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요금 징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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