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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주택을 특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0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중기 근로자에게 전량 공급되는 ‘전용주택’의 도입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이고, 3인 이상(미성년 자녀 1명 이상 포함)의 세대로 구성된 ‘장기근속자’를 넓은 면적에 우선 입주시키고 신입사원을 우대하는 등의 기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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