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조합 사업 지연 사태
사업비 부담비율 명시 안돼
시의회, 관련조례 신설 검토

속보= 주택조합 사업 추진(본지 7월1일자 12면)시 건설사와 조합 간 허술한 계약 관행으로 사업 지연이나 파산 위기에도 불구,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주 A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모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올 7월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추가 분납금이 늘어가고 파산 위기까지 직면하면서 조합은 건설사 변경을 통한 민간임대형 아파트로 사업을 전환하려 했으나 기존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아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상당수 주택조합 사업 추진시 이뤄지고 있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사업 계약이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A주택조합과 건설사의 사업 계약서에는 공사기간,조합과 건설사간 사업비 부담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계약시 명시되는 대지 및 주택의 사용 처분 등의 항목도 빠졌다.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이 지연돼도 건설사 변경 등 대안을 찾지 못한 채 건설사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추가 선납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부작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및 사업승인 단계에서 시공사의 준공기한,사업 승인 후 세대수 변경 여부 등을 미리 설정토록 하는 조례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한편 A주택조합 사태와 관련,시는 최근 해당 건설사 측에 시공 여부,착공 시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회신 내용에 따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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