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교식)은 10일 실화 및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깊게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 점포가 108곳에 달하고 피해액이 49억7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벌금 2000만원의 최고형이 피해에 비해 합당한지 여부는 향후 국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화재피해 점포주 및 임대인들은 소방도로 미확보,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원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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