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대거 신청·변론 공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희비가 엇갈린 속초·고성·양양 등 영북권 자치단체장 3명의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은 김진하 양양군수,김철수 속초시장,이경일 고성군수 순으로 진행됐다.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와 관련,검찰과 변호인 모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김 군수는 2017년 12월 양양군노인회 회원 186명에게 1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3월30일 양양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로 한숨을 돌린 김철수 속초시장도 검찰의 항소에 맞서 무죄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김 시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1명의 증인을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이날 재판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표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군수 측과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4~5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한편 김진하 양양군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의 재판은 내달 14일 각각 열린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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