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조기 제정 정치권 요청
충북·전북 등 군소지자체 연대
춘천시를 특례시로,양구군을 특례군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대응도 속도를 낸다.전북 등 타 시도는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 모두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강원도는 이 기준에도 미달,지방분권 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도는 해당 개정안에 예외조항을 담아 인구 30만명에 육박하는 춘천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특례군 추진에 나선 양구군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또 인구 3만명 미만 및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을 특례군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북·전북·경북·경남 지역 군소지자체들과의 연대 활동도 본격화한다. 박지은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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