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사특별위 구성 추진
이재안 의원 “반드시 필요”
이재안 의원은 10일 “조만간 조사특위 구성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조사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6명의 의원발의 동의가 필요하고,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이 의원은 “화력발전소 해상공사에 대한 오탁방지막과 사석 등이 공사 설계시방서 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등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면밀히 조사해 불법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했지만 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청이 아니어서 행정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화력발전소 건설대책 특위와 별도로 조사 특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배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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