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은 병역기피 국적상실자도 38세 넘으면 체류자격 허용”
승소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 여부 다시 판단해야

11일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 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국내적 효력을 갖는 입국금지 조치만을 근거로 구체적 판단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씨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청이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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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만을 이유로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적 판단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총영사관은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발급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은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라도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연령인 38세가 된 때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재외동포법 취지를 고려해 무기한 입국이 금지된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고려사항에 따라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면 병역의무가 해제되는 38세가 지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씨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 5년간 입국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취지를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형평성을 비교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행정소송이 유씨의 승소로 확정되면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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