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행사’ 한국군 대장과 증원전력 지휘관계 ‘모호’

독자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사령관(미군 대장)과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미래연합군사령관(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 전력 등에 대한 지휘하는 관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유엔군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체제라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독자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군사령부를 지휘하는 별도의 미군 대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다.

현재는 전쟁 징후가 보일 때 한반도 전작권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겸임)이 행사한다. 대부분의 한국군과 증원되는 미군 및 유엔 전력이 그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한미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긴 이후 미래연합군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한 상황이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미군 대장)이 각각 맡는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는 미군 대장이 한국군 사령관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때 부사령관을 맡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느냐는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전했다.

그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을 맡게 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할지에 대해서는 미측도 고민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발간한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공식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작전이 필요한 경우 국제적 일원들을 결집하고, 사령부로의 다국적군 통합을 위한 기반 체제를 제공하여 다자간 참여를 조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기구의 성격을 정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다국적 군사협력체 형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는 주한미군사령부 장성이 겸임해온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 인사에 이어 호주군 장성을, 참모장에 주한미군사령부 소속이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 H.M 스미스 캠프에서 근무한 미군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참모 조직에도 미국, 한국 등 여러 유엔사 회원국의 장교를 임명하는 방안을 계획하는 등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만약,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이란 모자를 벗게 되면 유엔군사령관은 별도의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유사시 일본에 집결해 한반도로 투입되는 미군 및 유엔 전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의 작전 지휘 구역 내에 들어오기 전 상황은 유엔군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 공군과 해군 증원 전력의 지휘권은 각각 7공군사령관, 7함대사령관이 행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구도라면 유엔군사령관이 유사시 한반도로 증원되는 7공군과 7함대 전력의 지휘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미래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 묘한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다.

미국은 유사시 B-1B 전략폭격기와 B-52 장거리 폭격기,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략핵잠수함, 줌왈트급 구축함 등의 전략무기를 증원 전력으로 전개한다. 이들 전력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인 ‘확장억제’에 속하는 것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한반도로 전략자산 전개 때 한국군 사령관이 이를 지휘하는 문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 계획을 발전시키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계획을 만들게 된다”면서 “그 범위 안에서 한미 전력이 움직이게 되고, (한국군 사령관은) 양국 정부가 합의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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