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갑·사진) 의원은 11일 향토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향토기업은 고용창출 등 지역기여도가 크지만 현행법상 향토기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향토기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보증 제도를 수립·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향토기업이 체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육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