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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