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11일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300여건,1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군은 그동안 10만원 초과금액일 경우 절반의 금액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했으나,조례개정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재산세는 7월 한번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말까지이다. 군은 지난 4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산불피해자인 경우 재산세 감면 추진과 직권·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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