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추경안 가결
1인당 연간 90만∼126만원
내년 고2·2021년 전학년 확대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없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한다.
민족사관고,강원사대부고,대안고 등을 제외한 도내 전 고교의 고3학생들은 9월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무상교육에 따른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적게는 90만원부터 많게는 126만원이다.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고2까지 넓혀지고,다음해인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내년부터는 교육부(47.5%),도교육청(47.5%),지자체(5%)가 분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올해 2학기 예산에서도 교육부로터 14억원을 받기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전학생 및 편입생 등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도입도 추진 중으로 예산 분담률을 놓고 도,시·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취지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김정호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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