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추경안 가결
1인당 연간 90만∼126만원
내년 고2·2021년 전학년 확대

오는 9월부터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고3 무상교육이 이뤄진다.도의회는 12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3 무상교육에 드는 55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수정없이 통과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중 공포한다.

민족사관고,강원사대부고,대안고 등을 제외한 도내 전 고교의 고3학생들은 9월부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구입비 등을 지원받는다.

무상교육에 따른 1인당 연간 지원액은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적게는 90만원부터 많게는 126만원이다.무상교육 대상은 내년 고2까지 넓혀지고,다음해인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무상교육에 드는 예산은 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내년부터는 교육부(47.5%),도교육청(47.5%),지자체(5%)가 분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며 “올해 2학기 예산에서도 교육부로터 14억원을 받기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전학생 및 편입생 등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도입도 추진 중으로 예산 분담률을 놓고 도,시·군과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취지에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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