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입비를 납부했지만 조합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공사 변경이 가능한 한편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보다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정태욱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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