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원주시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원 가입시 선의의 피해(본지 7월16일자 16면 등)가 발생치 않도록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제시하고 나섰다.시는 해당 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손해 역시 조합원 개개인이 지는 것인 만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행정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입비를 납부했지만 조합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공사 변경이 가능한 한편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규정들을 보다 꼼꼼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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