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찬성기준 미달
주민 50% 반대 땐 정비구역 해제
특위, 이권개입 조사 감사 청구

춘천시가 약사촉진 4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역시 임시총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약사촉진 4구역 정비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시민복지회관에서 열린 약사촉진 4구역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계획이 찬성 기준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5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182명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약사촉진 4구역 정비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이후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다.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후 9개월 후인 오는 1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도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르는 잣대다.시는 오는 19일까지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토지 등 소유자 305명 중 50% 이상이 정비구역 사업 추진에 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해제된다.결과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회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이권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약사촉진 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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