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찬성기준 미달
주민 50% 반대 땐 정비구역 해제
특위, 이권개입 조사 감사 청구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시민복지회관에서 열린 약사촉진 4구역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해당 계획이 찬성 기준 미달로 통과되지 못했다.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05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182명만 찬성의사를 밝혔다.
약사촉진 4구역 정비사업은 약사동 43-1번지 일원 8만5965㎡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난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9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이후 사업시행 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지난해 10월 사업시행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다.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시행 인가가 취소된 후 9개월 후인 오는 1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번 임시총회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시가 진행 중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도 사업 지속 여부를 가르는 잣대다.시는 오는 19일까지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토지 등 소유자 305명 중 50% 이상이 정비구역 사업 추진에 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해제된다.결과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회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춘천시 신청사 및 개발지구 관련 의혹 조사·대책 특별위원회(특위)’가 약사촉진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이권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정,약사촉진 4구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오세현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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