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정지 5805필지 열람·공고
10월 허브 거점도시 용역 착수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방물류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강릉시가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강릉시는 12일부터 남강릉 IC(나들목) 일원 북방물류거점단지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열람·공고에 들어갔다.대상지는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어단리·덕현리,강남동(박월·유산·담산) 일원 5805필지,635만4235㎡이다.주민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11월 쯤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이 3년 간 제한된다.

시는 이곳 일대에 오는 2024년까지 총 300만㎡ 규모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거주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강릉∼목포를 잇는 ‘강호축(江湖軸)’ 철도 연결과 동해∼포항 간 동해중부선 철도 전철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되고,강릉∼고성 제진 간 동해북부선 건설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때맞춰 통일시대에 대비한 물류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시는 이미 정부 당국에 관련 건의를 했고,지난 2월부터는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다.이어 오는 10월 ‘강릉 허브(HUB)거점도시’ 지정 용역에 착수,내년 말까지 지정·승인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KTX 강릉선과 강호축,동해선(북부선) 철도가 모이는 집적·환승 거점이면서 동해고속도로 및 국도 7호선과 인접한 남강릉 나들목 일원의 입지여건을 활용해 북방물류거점단지를 조성,환동해축 물류 허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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