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기업까지 시행
출신 미고려 타지역 출신 채용
이직 빈번 업무효율 저하 지적

기존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왔던 일명 ‘블라인드 채용법’이 1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에 걸림돌로 작용,논란이 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부터 부정채용 청탁·강요와 구직자에 대한 기업의 특정 정보요구를 법으로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블라인드 채용법)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와 관련,도내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들은 공정한 고용문화 확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수도권 쏠림현상과 잦은 이직 등으로 우수한 신규 직원 선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지역인재 채용이 더욱 힘들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블라인드 채용법을 적용하고 있는 춘천의 A공공기관은 올들어 신입사원 5명을 선발했지만 도내 출신자가 한 명도 없다.해당 기관 관계자는 “출신지를 고려하지 않고 직원을 선발했지만 타 시·도출신 대부분 회사를 떠나 이번 사원들도 걱정스럽다”며 “타 시·도 출신 이직은 직원 채용이 잦아지는 원인이 되고,결국 업무 배치나 분담 등에서도 혼선이 초래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자 내부에서도 제도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 도 출자·출연기관인 B기관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다보니 자칫 친·인척 인사비리로 비춰질까봐 지역인재 선발은 꿈도 꾸지 못한다”면서 “자체적으로 지역내 학생들의 도내 기업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선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 확대에 도내 구직자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도내 국립대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김정민(27)씨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취업 기회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도내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갈수록 문이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