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만533건,22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군은 이번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올해 군세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시납부 기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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