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안정적…안정 조치 필요성 긴밀히 협의”
김현미 “유례없는 시장 안정 속 특정 지역 고가 재건축 중심 이상”

▲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한 국토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10;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7.15&#10;    cityboy@yna.co.kr&#10;(끝)&#10;&#10;&#1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35조원 가까이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이상이 있지만, 유례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 추경은 언제?&#10;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참석해 있다. 2019.7.15&#10;    cityboy@yna.co.kr&#10;(끝)&#10;&#10;&#10;<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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