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회 산중위 업무보고…“WTO 제소 시기 전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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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한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했다.

한국에 대한 백색 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일본내 의견수렴을 거쳐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실무진급 양자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일본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는 “현재 정부, 업종별 협회·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견수렴 기간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와 중장기 대응방안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정비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또 단기 기술개발, 양산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1조원 플러스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신속하게 준비하되 제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 계약,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조사 결과와 대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강원 고성 산불 현황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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