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40% 지방대생’ 개정안 본격 논의해야

내일(17일)부터 안타깝거니와 지방대 출신 취업 준비생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다가듭니다.그것은 바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른바 개정된 ‘블라인드 채용법’이 역내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 기업까지 확대 시행된다는 사실입니다.부정 채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정황이라 블라인드 채용 방식의 공정성에 물론 공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발생의 개연성입니다.그것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이라는 사회적 어젠다의 해결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란 점입니다.즉,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취업 분야에서의 지역 불균형을 풀어낼 재간이 없게 됩니다.지방대 출신 우수 인재의 역내 기업 취업의 당위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정책은 지역의 기업도 살고 지역 인재도 사는 상생 프로그램이므로 존치해 마땅합니다.이런 맥락에서 블라인드 채용법의 확대 시행은 이에 역행함으로써 지역 기업과 지연 인재에게 부정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 40% 이상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것입니다.현행 법령이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와 같이 사실상 ‘권고사항’이던 것을 개정안에는 ‘의무화’라는 강제성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놓고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비난이 쇄도한다고 합니다.그럼에도 이 개정안 발의는 취업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잡자는 고육지책이므로 지역으로서는 긍정적 논의를 기대하게 됩니다.사정이 이러하므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 확대 적용 방식은 수정 및 재고돼야 합니다.동시에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10% 내외에 머무르는 오늘의 열악한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즉 공공기관 채용 인원 10명 중 4명을 지방대 출신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개정 법률안의 국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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