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 특구 1차 지정
오늘 규제특례 심의위 개최
원격의료 부분 허용여부 관심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이 오는 23일쯤 발표되는 가운데 도가 제출한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지정과 관련,원격의료가 쟁점으로 부상했다.원격의료 부분 허용 등을 의료계가 부정할 경우 규제자유특구가 허용하는 범위 자체가 관련 부처 반발에 부딪혀 원래 취지만큼 규제해소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계획 사전심의위원회는 17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이날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한 강원도(디지털헬스케어) 등 8개 지자체 특구 계획 지정 요건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마지막까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관련부처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별 특구 지정 결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날 심의를 거쳐 23일 특구를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중기부가 지난 15일 개최한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전문가 포럼에서 강원도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쟁점규제인 의료정보 활용,원격의료 등에 대해 논의가 전개돼 1차 지정을 앞두고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강원도의 경우 원격진료 허용과 휴대용 엑스선 진단기기 실증 허용,자가생화학검사 허용 등이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현행법상 개인건강기록정보 중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수집할 수 있도록 돼 있고(의료법제21조),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의료법제34조)돼 있는 등 의료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검토돼야 할 규제들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의료의 부분적 허용 △정보 컨트롤 타워 수립 △부처간 이기주의 혁파 △사후 책임 강화-문제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제의 중복적 문제점 △규제 사각지대가 없게 제대로 된 규제 수립 △규제완화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한현욱 교수(분당차병원)는 ‘미래의료 성공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는 규제의 산업이란 점을 고려 할 때,의료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없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중소벤처기업부 실장도 “의료기관서 발행하는 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수집할 수 있는 제약으로,의약품안심서비스(DUR) 등을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 서비스가 규제에 막혀 발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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