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지협 회의 참석
변호사 선임 부담금 논의
공식가입후 헌법소원 추진

횡성군이 전국 지자체와 손잡고 군용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들어간다.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 2차실무회의가 16일 평택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 전국 13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횡성군은 이날 군지협에 공식 가입하고 군용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군지협은 이날 회의에서 가입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군소음법 관련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하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부담금 등을 논의했다.또 향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 운동을 회의안건에 상정키로 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군은 최근 원주· 횡성지역 상공에서 이·착륙하는 공군부대인 제8전투비행단 민관군협의체 회의를 1년여만에 재개해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의 부대이전을 요구하는 한편 운행 최소화,소음피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군은 또 이달부터 객관적인 군비행기 소음영향도와 피해대책을 파악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오는 9월쯤 비행장 인근 마을에서 군비행기 소음도를 전문기관에 의뢰,측정할 계획이다.지역 군용 전투기로 인한 소음피해는 횡성읍 26개리 5451세대 1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횡성과 유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피해주민의 보상근거가 포함된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임기 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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