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소음법 심의·의결
피해지역 지정·보상 가능할듯

군(軍)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의결했다.군 소음법의 경우 공군 비행장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과 지상·해상 및 공중 사격장의 각종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재정 한계 등으로 법안통과가 장기화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를 통해 의결이 이뤄지면서 향후 본회의 법안 처리 가능성에 불씨가 켜졌다.본 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또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이 제한된다.아울러 법안 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기준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안소위에 심의 위원으로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군 소음법 제정은 수십년 간 피해를 참고 살아야 했던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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